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국정/국방 / 진정화 기자 / 2026-02-09 16:35:39
민주 8명·국힘 7명·비교섭단체 1명 구성…8개 법안 심의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2026.2.9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국회는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이는 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1천500억달러의 투자 승인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MOU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법안 '발의' 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미국의 관세를 당월부터 소급 인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갔다.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 기존 법안 5건에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 후 추가 발의된 3건을 더해 총 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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