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법안 처리 전력 본회의서 최대 100개 목표"

국정/국방 / 심귀영 기자 / 2026-01-28 16:08:17
禹의장, 여야에 112건 법안 제시…'사회권 이양' 필버 개정법도 포함
'산업 스파이 대응' 간첩법, '법왜곡죄'와 묶이며 논의 대상서 빠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월 국회와 관련해선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응해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권 이양 규정을 완화해 국회의장·부의장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해당 조항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며 국정 과제 등과 관련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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