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2025년 말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48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 실적은 연평균 3,500여 건에 이르며,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제6기 마을세무사는 동별로 배치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까운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마을세무사 상담임을 밝히고 전화.이메일.대면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제6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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